본시합을 무감점으로 완주한 선수만 재시합을 진행하는 경기 방식
본시합을 장애감점과 시간감점 없이 완주한 선수에 한해 재시합을 실시하며, 재시합은 컴비네이션 장애물을 포함해 7개 이상의 장애물로 구성되고 감점 없이 빠르게 들어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가장 적은 실수로 제한시간 안에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는 경기장에 설치된 장애물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넘어야 하며, 실수 수와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재경기(Jump-Off)를 진행합니다.
현 국내시합 종목은 높이에 따라 class 가 나뉩니다.
100cm - D class
110cm - C class
120 cm - 130cm - A class
140cm - S1 class
150 cm - S1 class
60 cm
80cm
60cm
70cm
80cm
90cm
100cm
110cm
장애물 경기는 경기 방식에 따라 순위 결정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시합을 장애감점과 시간감점 없이 완주한 선수에 한해 재시합을 실시하며, 재시합은 컴비네이션 장애물을 포함해 7개 이상의 장애물로 구성되고 감점 없이 빠르게 들어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재시합 없이 본시합만 실시하며, 감점 없이 빠르게 들어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예시로 장애물 13개를 설치한 경우 1번부터 7번까지를 1차, 8번부터 13번까지를 2차로 운영하며, 7번과 8번 사이에 finish line과 start line을 설치합니다. 1차에서 감점이 발생한 선수는 시합이 종료되고, 1차를 감점 없이 통과한 선수는 2차를 바로 시작해 시간감점 없이 빠르게 통과한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장애감점은 없으며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낙하 시 4초 벌초가 적용됩니다. 장애물 전도 시에는 타임을 정지한 뒤 전도에 대한 6초 벌초와 낙하에 대한 4초 벌초를 합한 10초 벌초가 주어지며, 거부 1회는 그대로 시합을 진행하고 2회 거부 시에는 실권됩니다.
장애물 경기에서는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실수와 불복종에 따라 감점 또는 실권이 적용됩니다.
| 최초의 불복종(거부) | 4점 |
|---|---|
| 비월간의 장애물 낙하 | 4점 |
| 한쪽 다리 또는 그 이상의 다리가 수호내 또는 한계표시선이나 다른 소재위에 있을때 | 4점 |
| 거부전도 A기준 ( FEI 238 .2.2 , FEI 238 .2.1) 낙하4점 6초 벌초 2회째의 불복종 | 실권 |
| 말의 전도, 낙마, 인마전도 | 실권 |
| 소정 시간의 초과 | 매 4초마다 1점 |
관전 시에는 장애물 통과뿐 아니라, 코스 주행 중 경로 중복이나 말의 후진도 불복종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경기 중 주요 규정 위반이나 주행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판정입니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실권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 규정 위반 시 자동으로 실권 처리
| 구분/종목 | 장애물 |
|---|---|
| 헬멧 | 경기장 연습장에서 모두 3점식 헬멧 착용(FEI 256.1.4) |
| 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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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 박차 / 발 보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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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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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게일 / 드로우레인 / 사이드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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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갈 / 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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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귀 덮개 | 머리, 귀 덮개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 덮개는 사용 불가하며 단, 눈 가리개 사용 불가(FEI 257.1.1) |
| 연습장 장애물사양 FEI 201 2015.12 Annex VI supp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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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경기 장애물 | 본 경기 장애물은 요강에 기재된 최대높이, 폭과 차이나지 않도록 설치, 장애물 소재 및 위치에 따라 근소하게 차이나는 것은 간주하지 않음.(FEI 208.7) |
| 경기시 입장시간 | 출발신호 후 45초 이내. 그 이후 주행시간으로 삽입(FEI 203.1.2) |
| 대회기간 무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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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 기승 | 연습장 기승자 제한 없음. (FEI규정제한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