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소개

장애물 경주 이란?

가장 적은 실수로 제한시간 안에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는 경기장에 설치된 장애물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넘어야 하며, 실수 수와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재경기(Jump-Off)를 진행합니다.

장애물 종목

현 국내시합 종목은 높이에 따라 class 가 나뉩니다.

엘리트 경기

100cm - D class

110cm - C class

120 cm - 130cm - A class

140cm - S1 class

150 cm - S1 class

유소년부

60 cm

80cm

생활체육

60cm

70cm

80cm

90cm

100cm

110cm

경기방식

장애물 경기는 경기 방식에 따라 순위 결정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FEI 238.2.2

본시합을 무감점으로 완주한 선수만 재시합을 진행하는 경기 방식

본시합을 장애감점과 시간감점 없이 완주한 선수에 한해 재시합을 실시하며, 재시합은 컴비네이션 장애물을 포함해 7개 이상의 장애물로 구성되고 감점 없이 빠르게 들어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FEI 238.2.1

본시합만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방식

재시합 없이 본시합만 실시하며, 감점 없이 빠르게 들어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FEI 2 Phase

1차를 무감점으로 통과한 선수만 2차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경기 방식

예시로 장애물 13개를 설치한 경우 1번부터 7번까지를 1차, 8번부터 13번까지를 2차로 운영하며, 7번과 8번 사이에 finish line과 start line을 설치합니다. 1차에서 감점이 발생한 선수는 시합이 종료되고, 1차를 감점 없이 통과한 선수는 2차를 바로 시작해 시간감점 없이 빠르게 통과한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FEI Table C

장애감점 없이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방식

장애감점은 없으며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낙하 시 4초 벌초가 적용됩니다. 장애물 전도 시에는 타임을 정지한 뒤 전도에 대한 6초 벌초와 낙하에 대한 4초 벌초를 합한 10초 벌초가 주어지며, 거부 1회는 그대로 시합을 진행하고 2회 거부 시에는 실권됩니다.

감점규정

장애물 경기에서는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실수와 불복종에 따라 감점 또는 실권이 적용됩니다.

장애물 경기 감점규정
최초의 불복종(거부)4점
비월간의 장애물 낙하4점
한쪽 다리 또는 그 이상의 다리가 수호내 또는 한계표시선이나 다른 소재위에 있을때4점
거부전도 A기준 ( FEI 238 .2.2 , FEI 238 .2.1) 낙하4점 6초 벌초 2회째의 불복종실권
말의 전도, 낙마, 인마전도실권
소정 시간의 초과매 4초마다 1점

관전 포인트

관전 시에는 장애물 통과뿐 아니라, 코스 주행 중 경로 중복이나 말의 후진도 불복종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실권

경기 중 주요 규정 위반이나 주행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판정입니다.

심판부의 재량 실권

심판의 판단에 따라 실권이 적용되는 경우

  • 호출했을때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
  • 승마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퇴장할 경우
  • 허가 없이 제 3자의 도움이 있을 때 (안경, 모자를 집어준 경우 제외)
  • 경기 개시 후 도보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 실권

특정 규정 위반 시 자동으로 실권 처리

  • 경기 개시 전 경기장내 장애물을 비월했을 때
  • 출발 신호가 있기 전 출발했을 때
  • 전 주행 중 2회째의 불복종
  • 주행 중 어떠한 지점에서 말이 연속 45초 이상 반항했을 때
  • 낙마, 인마전도인 경우라도 한 장애물을 비월하는데 45초 이상 소요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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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기에서 지정장애물을 1회 이상 비월하거나 반대방향으로 비월했을 때

장애물 경기 규정

장애물 경기 주요 규정
구분/종목장애물
헬멧

경기장 연습장에서 모두 3점식 헬멧 착용(FEI 256.1.4)

복장
  • 밝은색 와이셔츠, 목과 소매는 하얀색(FEI 256.1.2, 1.5)
  • 하얀색타이 또는 초커(choker)
  • 백색 계통의 밝은색 하의
  • 유니폼 허용(군관계자, 경찰)(FEI 256.1.6) - 보호모는 필히 착용.
  • 심판의 재량에 따라 복장이 단정하지 않은 선수의 경기 참가 금지(FEI 256.1.7)
  • 시상식 : 승마복 착용(FEI 256.1.1)
  • 경로답사 : 단정한 차림의 승마복(FEI 256.1.2)
안장 / 박차 / 발 보호대
  • 안장: 제한없음
  • 박차: 제한없음(위험하지 않은 것)
  • 발보호대 : 건조/습윤 상태와 상관없이 편자를 제외한 말다리 하나에 착용한 전체 무게가 500g 이상이면 실격(FEI 257.2.3)
  • 스튜어드역할 : 뒷다리 발 보호대 점검(2015.06 FEI Steward Manual 2.2.7)
채찍
  • 최대 75cm, 어길시 실권 FEI 257.2.2
  • 실격 대상 : 연속 3회 이상 사용 마지막 장애 비월 후 및 실권 후 사용 불가(FEI 243.2.2)
  • 연습장(평지 기승 시 마장마술용 채찍 휴대 허용 120cm(FEI 257.2.2) (단, 마장마술용 채찍은 장애물 비월 시는 휴대 및 사용 불가)
  • 과도하고 과격한 채찍의 사용은 경고, 벌금, 실권, 실격을 받을 수 있음.
  • 마체검사 : 말 유도자는 필요시 120cm 채찍 휴대 가능(2015.06 FEI Steward Manual 5.3.2)
마틴게일 / 드로우레인 / 사이드레인
  • 런닝 마틴게일만 허용(FEI 257.1.3)
  • 연습장 사용가능, 경기장 시합 장애물 비월 시 불가(FEI 257.1.6)
  • 장애물 비월을 하지 않는 평지 기승 시 제한 없음
재갈 / 굴레
  •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재갈 제한 없음(FEI 257.1.4)
  • 가죽, 양가죽 또는 유사한 소재를 말굴레의 각 볼 부분에 사용할 시 말의 뺨으로부터 직경 3cm 이하로 허용(FEI 257.1.2)
머리,귀 덮개

머리, 귀 덮개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 덮개는 사용 불가하며 단, 눈 가리개 사용 불가(FEI 257.1.1)

연습장 장애물사양 FEI 201 2015.12 Annex VI supplement
  • 단일횡목연속장애물(바운스장애물) 최대 3개설치, 최대높이 75cm, 장애물간거리 2.5m~3m (2016 FEI 201.5.1)
  • 그라운드 라인(2015:발구름횡목표기) : 첫 번째 장애물 바로 아래부터 도약면 쪽으로 최대 1m 떨어진 곳까지 설치가능 장애물 도약면에 그라운드 라인이 있는 경우, 도약면에 설치한 거리를 넘지 않도록 착지면에 설치가능(FEI 201.4.1) (2015.12 Annex Supplement 15-16쪽 그림)
  • 수직단일횡목연습장애물: 최고높이 130cm(FEI 201.5.2) 속보- 그라운드라인 2.5m이상 설치 (수직 장애물 도약, 착지면) 구보- 그라운드라인 3m이상 설치 (수직 장애물 착지면 쪽)
  • 높이130cm이상의 장애물에는 최소 2개의 횡목 설치하되 아래쪽 횡목은 반듯이 130cm아래에 설치(FEI 201.4.2.)
  • 폭장애물 : 앞(비월방향)쪽의 횡목이 뒤쪽 횡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위치, 그라운드 라인 사용불가(2015.12 Annex Supplement 33쪽)
  • 140cm이하 경기 시 연습장애물 - 각 경기수준 장애물높이+10cm, 폭+10cm까지만 허용
  • 140cm초과 경기 시 연습장애물 - 최대높이 160cm, 폭180cm까지 허용(FEI 201.4.5)
본 경기 장애물

본 경기 장애물은 요강에 기재된 최대높이, 폭과 차이나지 않도록 설치, 장애물 소재 및 위치에 따라 근소하게 차이나는 것은 간주하지 않음.(FEI 208.7)

경기시 입장시간

출발신호 후 45초 이내. 그 이후 주행시간으로 삽입(FEI 203.1.2)

대회기간 무전기
  •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 사용 금지(FEI 225.1)
  • 일반 대회 : 연습장에서 허용 및 C-Class이하 경기장에서 사용가능(KEF)
연습장 기승

연습장 기승자 제한 없음. (FEI규정제한이 없음)